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한국문화융합학회의 학회지 <문화와융합>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 규정을 둔다.
제2장 심사
제2조 (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자가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 3.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3조 (평가항목)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 2. 연구 주제의 혁신성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 4. 연구 과정의 논리성
-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4조 (심사원고)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3장 판정
제5조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르고, 투고자에게 심사 의견을 전달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확인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하고 게재율을 감안하여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한다.
제6조 (통지)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통지한다.
- 1.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수정 요구서를 발송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편집국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7조 (재심)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청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를 한다.
제8조 (게재율)
학회지의 게재율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1. 게재율은 투고된 원고의 수량과 심사위원의 판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연간 게재율은 외부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유지한다.
제4장 관리
제9조 (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2. 심사 관련 자료는 사무국 또는 당해 회장단에서 3년간 보관한다.
제10조 (투고 제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 1. 게재불가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 2.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1조 (시행)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