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문화융합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와융합>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은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 1.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 <문화와융합>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장 심사와 투고
제6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 2.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제7조(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양식을 정한다.
- 1.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게재결정판정서 양식을 둔다.
- 2. 논문 심사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둔다.
- 3.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을 둔다.
- 4. 논문 투고자의 논문 작성과 편집 담당자의 작업을 위한 논문작성지침서 양식을 둔다.
제8조(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장 부칙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0조(효력)
이 규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기존의 ‘문학과 언어 투고 및 심사 규정’은 폐기된다.
제11조(시행)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