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 영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융합학회 학술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
한국문화융합학회에서 자체 시상하는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 1. 기성학자의 우수한 논문에 대한 학술상(논문상)
- 2. 기성학자의 우수한 저술에 대한 학술상(저술상)
- 3. 신진학자의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상(학위논문상)
- 4. 논문 심사위원 중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해 논문의 질적 향상에 큰 공헌을 한 심사자에 대한 학술상(베스트 리뷰어상)
- 5. 학회 발전에 대한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한 학술상(공로상)
제3조(수상 자격)
- ① 학술상의 수여 대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② 논문상과 저술상 수상자는 문화와 융합 분야 연구의 귀감이 될 연구물을 낸 자로 한다.
- ③ 학위논문상 수상자는 국내 대학에서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신진학자로서 학문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자로 한다.
- ④ 베스트 리뷰어상은 우리 학회 심사위원으로 논문심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한다.
- ⑤ 공로상은 학회 발전에 대한 공로가 크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제4조(심사 대상)
한국문화융합학회에서 자체 시상하는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 ① 논문상, 저술상은 수상 직전 2년간의 연구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학위논문상은 당해연도 8월 말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내에 심사 통과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출판되지 않은 것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② 베스트 리뷰어상은 당해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논문 심사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추천 절차)
- ① 추천자는 추천 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에 심사 대상 연구물을 첨부하여 12월 말까지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상과 저술상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위논문상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과장이 추천한다.
- ④ 베스트 리뷰어상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⑤ 저술 및 논문 부문에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부문에서 재 수상할 수 없다.
- ⑥ 공로상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6조(심사 절차)
- ① 논문상, 저술상, 학위논문상, 베스트 리뷰어상 부문에 추천된 연구물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회장이 지정한 2명,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1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하되 종합의견으로 가부 판정한다.
- ③ 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의 ‘가’ 판정받은 연구물 중에서 수상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시상 방법)
- ① 학술상은 매년 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학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 ② 학술상은 상장과 상금으로 한다.
- ③ 상금은 학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