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문화융합학회의 학회지 <문화와융합>의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둔다.
제2장 자격과 분야
제2조(자격)
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 2. 비회원이 본 학회에서 주체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아래 분야 또는 이들의 학제 간 연구로 한다.
- 1. Public Literacy and Korean Language
- 2. Metaverse and Digital information
- 3. Liberal Arts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 4.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Literary Contents
- 5. Research on Convergence of Culture and Art
- 6. Research on Improvement of Policies and Institution
- 7. Research on Convergence of Health and Healing
제3장 윤리와 투고
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중복 투고나 표절이 제기된 경우 심사 등의 진행 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른다.
- 3.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기관 통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5조(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면제)
인간 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본인이 속한 각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로부터 연구 수행 전 IRB '승인' 또는 '면제 승인'을 받은 연구 결과물에 한하여 본 학회의 투고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1. 학회지의 발행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일정과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분량과 구성
제7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 논문은 A4 용지 단면으로 12매 내외
- 2. 연구 동향 및 서평 등은 A4 용지 단면으로 7매 내외
- 3. 기준 분량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제목
- 2. 저자: 공동연구자도 모두 소속을 명기하여 표기한다.
- ①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모두 '교수'로 표기
- ② 조교수 부교수 등 직급 구분 없이 모두 '교수'로 표기
- ③ 소속은 학과나 연구소 표기 없이 '대학명'만 표기
- ④ 학부생이나 직원의 경우, 괄호를 써서 소속을 표기 허용
- <소속 및 직위별 표기 예>
- 3. 차례: 1./1.1의 형식으로 첫 단계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본문: 장, 절은 1., 1.1.로 적고,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한다.
- 5. 참고 문헌: 인용된 문헌을 적되, 논문은 학술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
- 6. 초록: 제목과 저자 정보,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 7. 주제어: 초록에 이어서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 8.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
- 9. 세부 내용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제9조(표기)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 2.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 3.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 예) (허웅∨1997:23∨참조) (∨표는 띄움 표시)
- 4.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
- 예) 최현배(1937).
- ②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
- 예) 우리말본,
- ③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 ④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 넣음.
- 예) 홍길동, 최현배
- ⑤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 예) 홍길동(2010). 인용의 규칙, 우리말학회 8(2), 30-55.
- ⑥ 학회지의 권, 호수는 권(호)로 표시함.
- 예) 박철수(2009).∨음성 상징론,∨언어∨3(2), 언어학회.
- 5.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
- ②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씀.
제5장 게재와 납부금
제9조(심사)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 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통지 받는다.
- 2.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 3.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4.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 2. 심사료, 게재료 등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