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문화융합학회의 학회지 <문화와융합>의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둔다.

제2장 자격과 분야

제2조(자격)

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2. 2. 비회원이 본 학회에서 주체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아래 분야 또는 이들의 학제 간 연구로 한다.

  1. 1. Public Literacy and Korean Language
  2. 2. Metaverse and Digital information
  3. 3. Liberal Arts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4. 4.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Literary Contents
  5. 5. Research on Convergence of Culture and Art
  6. 6. Research on Improvement of Policies and Institution
  7. 7. Research on Convergence of Health and Healing
제3장 윤리와 투고 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2. 논문의 중복 투고나 표절이 제기된 경우 심사 등의 진행 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른다.
  3. 3.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기관 통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5조(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면제)

인간 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본인이 속한 각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로부터 연구 수행 전 IRB '승인' 또는 '면제 승인'을 받은 연구 결과물에 한하여 본 학회의 투고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1. 학회지의 발행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일정과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분량과 구성

제7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투고 논문은 A4 용지 단면으로 12매 내외
  2. 2. 연구 동향 및 서평 등은 A4 용지 단면으로 7매 내외
  3. 3. 기준 분량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 제목
  2. 2. 저자: 공동연구자도 모두 소속을 명기하여 표기한다.
  3. ①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모두 '교수'로 표기
  4. ② 조교수 부교수 등 직급 구분 없이 모두 '교수'로 표기
  5. ③ 소속은 학과나 연구소 표기 없이 '대학명'만 표기
  6. ④ 학부생이나 직원의 경우, 괄호를 써서 소속을 표기 허용
  7. <소속 및 직위별 표기 예>
  8. 3. 차례: 1./1.1의 형식으로 첫 단계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9. 4. 본문: 장, 절은 1., 1.1.로 적고,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한다.
  10. 5. 참고 문헌: 인용된 문헌을 적되, 논문은 학술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
  11. 6. 초록: 제목과 저자 정보,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12. 7. 주제어: 초록에 이어서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13. 8.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
  14. 9. 세부 내용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제9조(표기)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2. 2.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3. 3.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 예) (허웅∨1997:23∨참조) (∨표는 띄움 표시)
  4. 4.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①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
  6. 예) 최현배(1937).
  7. ②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
  8. 예) 우리말본,
  9. ③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10. ④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 넣음.
  11. 예) 홍길동, 최현배
  12. ⑤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13. 예) 홍길동(2010). 인용의 규칙, 우리말학회 8(2), 30-55.
  14. ⑥ 학회지의 권, 호수는 권(호)로 표시함.
  15. 예) 박철수(2009).∨음성 상징론,∨언어∨3(2), 언어학회.
  16. 5.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7. ①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
  18. ②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씀.

제5장 게재와 납부금

제9조(심사)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1. 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통지 받는다.
  2. 2.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3. 3.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4.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1. 1.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2. 2. 심사료, 게재료 등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