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문화융합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본 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 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 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부정행위 조사)
본 학회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부, 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기피 제척 회피)
-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2조 (후속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취소 및 그 사실을 본 학회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논문 원문 정보 제공도 중단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학술대회 발표 내용은 본 학회지 투고 및 논문심사에서 제외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발생자는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게재 자격을 년간 박탈한다.
-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조 (시행)
-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